2010년 6월 16일 수요일

캄보디아 사법부 기본권도 침해

캄보디아 사법부 기본권도 침해
Courts Often Violate Basic Rights, Report Finds
새로운 보고서에 의하면 캄보디아 법원에서의 피고인들은 직접 재판받을 권리나 증인과 대질 신문할 권리와 같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해 정의 센터(CJR)에 의해서 조사된 799건의 고소건의 삼분의 일 정도가 피고인의 부재 중에 판결이 내려졌고, 90% 이상의 재판 시간이 30분도 걸리지 않았다.
프놈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NGO는 총 484건의 재판 중에 오직 18%만이 판사에 의해서 직접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CJR은 지난 12월부터 2월까지 대법원, 항소 법원, 프놈펜 법원, 바탐방과 깐달 주 법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사회 개발 센터에 의해 수행된 기존의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CJR의 정의 프로그램 국제 협력 책임자 다라붓 셍은 세 달 동안 조사의 결과가 캄보디아 사법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혀진 것은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캄보디아는 여전히 아주 미숙한 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기반시설과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사법부의 대변인 분야이 나린은 아직 보고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논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프놈펜 시법원의 판사 칩켕은 법원에 권리 침해 사례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부인했다. 그는 증인이 항상 법원에 올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증인들은 대부분 바쁘기 때문에 법원에 오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증인들은 경찰에게 증언하고, 판사들은 이를 검토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법에 명시된 것처럼 당국은 피고인들이 중범죄로 기소되었을 경우에는 변호를 위해 변호인을 알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CJR467건의 중범죄 피고인 중에 94%가 변호인에 의해서 변호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적인 기준에 의하면 피고인 100%가 변호인에 의해서 변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번 연구는 피고인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무기 평등의 원칙의 관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법률 지원 단체인 캄보디아 피고인 프로젝트의 실무책임자인 속삼온은 일부 판사들이 이러한 원칙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캄보디아 사법부의 다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조사 판사(investigating judge)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재검토 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조사 판사가 신문하는 동안에 피고측 변호인이 대질 신문할 기회가 현재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국선 변호사에 대한 어떤 자금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변호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안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이번 CJR 연구는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의 지원으로 실행되었다. / 최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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