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16일 금요일

주캄보디아 대사관, 시엠립 방문

주캄보디아 대사관, 시엠립 방문
주캄보디아 대사관 김상훈 참사, 윤규근 영사와 법무법인 지평지성 유정훈 변호사가 지난 710() 오후 6시에 시엠립 장원 식당에서 시엠립 교민들과 만남을 가졌다.
지평지성 유정훈 변호사는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제작한 캄보디아 노동법 가이드 책자를 배포하고, 송권수 시엠립 한인회장 및 교민 15명에게 현지인 고용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안내했다.
송권수 시엠립 한인회장은 노동법 적용과 이민국 경찰에 의해서 행해지는 재외국민 등록에 관해서 행해지는 등록 및 납부 등은 대사관과 한인회와 협의 해줄 것을 교민에게 당부했다.
또한 김상훈 참사와 윤규근 영사는 교민들을 대상으로 재외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을 실시했다. 특히, 국내 선거운동과 관련된 위법은 행위로부터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반해, 재외공직선거위반인 경우는 공소시효가 5년이며, 해외 교민단체, 친목단체 명의 혹은 대표자 명의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외선거제도는 20124월에 실시 예정인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201212월에 실시 예정인 제18대 대통령선거 등에 적용된다. 재외선거제도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재보궐 선거는 제외되며, 대통령 선거에서는 재보궐 선거 모두 적용된다.
현재 영주권을 허용하지 않는 캄보디아에서 한인 교민들 중 선거권자는 국외 일시체류(예정)자로서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가 된다. 국외부재자 신고는 선거일 150일부터 60일 전까지 대사관을 경유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표 실시는 국내 선거일 14일부터 9일 전까지 프놈펜에 위치한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인근)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투표권자는 다른 신분증은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만 투표가 가능하다. /최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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