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법안 워크샵 개최
반부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4개월이 지난 이후에 확정되지 않았던 의무 조항과 조사 절차에 관한 시행령이 7월 중순까지 확정될 것이라고 반부패 위원회 위원장이 밝혔다.
훈센 총리의 수석 고문이며, 캄보디아 인권 위원회 위원장인 옴 옌띠엥이 어제 3일 동안 열릴 워크샵 개막식 행사에서 100여 명의 공무원과 사회 대표인사들이 반부패 위원회의 활동 계획에 대해 연구하고 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워크샵 이후에 정리된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부패 법안에 의하면 반부패 위원회는 부정 축재에 대한 처벌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 4월에 열린 워크샵에서 공무원들은 어떻게 반부패 위원회가 실제로 새로운 법안을 실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워크샵을 주관한 개발 NGO인 Pack 캄보디아는 성명서를 통해서 워크샵이 반부패 위원회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부정부패와 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만약에 강력하고 실제적인 조취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척결의지에 대해서 더욱 냉소적이 될 것이며 실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미 대사관 대변인인 존 존슨은 지난 5월에 미국은 캄보디아의 부정부패 척결 노력을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공분야와 사기업 분야의 부정부패는 캄보디아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를 방해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법안이 부정부패를 감소시키기를 희망한다."라고 그는 말했다. / 최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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